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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주식투자는 사익추구로 단순 경고 이해할 수 없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9-28 14:19

문화재청 갑질, 폭언에 주식대리투자까지∙∙∙처벌은 솜방망이
최형두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조직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엄정대응이 이제는 의지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 등 부조리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갑질 등 부조리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3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6건, 2021년 9월 현재 3건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2018년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이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조치결과별로 보면 경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2건, 권고 2건이었으며,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건, 직위해제 1건, 강등 1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은 징계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견책(경징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 주의, 권고, 직위해제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갑질 내용별로 보면 반말, 폭언 등 배려 없는 언행 등이 주를 이뤘고, 2021년 3월 갑질 신고내용 중에는 주식 대리투자 요구가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 00팀 A과장은 지난해 6월 같은 팀 소속 직원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부탁하고 4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송금했고,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주식대리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160만8540원과 원금 500만원을 A과장에게 송금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의 상하관계에서 부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사적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도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간과해 같은 부서의 하급 공무원인 진술인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요구한 피신고자는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A과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식 대리투자는 사적이익 요구 유형으로 사익추구에 해당된다”며 “단순 경고로 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질이 폭언에서 진화해 주식 대리투자까지 이르렀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고 꼬집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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