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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직장 내 갑질·폭행·음주운전' 등 조직기강 해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0-10 01:28

농진청, '직장 내 갑질·폭행·음주운전' 등 조직기강 해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음주운전 등의 비위가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건의 자체 감사에서 총 10건이 직장 내 갑질, 폭행 등이었다. 이로 인해 총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농진청은 2019년 대변인 갑질 논란, 2020년 내부 직원에 대한 조직적 갑질,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 등 논란으로 강압적, 폐쇄적 조직 문화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자체 감사에 따르면 농업연구사(공무원) A는 공무직 3명에게 ‘내 눈에 띄지마.’, ‘목적지 도착할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았다. 농진청 산하 연구소의 서기관 B는 농업연구사 C와 통화로 말다툼을 하고 C를 찾아가 안면 3대를 폭행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다른 서기관 D는 운영지원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식당운영비·과 운영비·공공요금 등 133만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들의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다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원회식을 진행하다가, 영업종료를 알리는 점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소송 중인 직원도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직장 내 갑질과 직원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에 대한 익명 조사 등을 통해 갑질, 비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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