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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5채 징계' 숨기고 재취업한 감사실장, 면죄부 받았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0-17 02:43

‘LH 15채 징계’ 숨기고 재취업한 감사실장, 면죄부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적발됐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대전, 포항, 진주 등지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LH 15채’징계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공사 또한 업무배제 후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9일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인사위원회 처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공고 당시“경력증명서 제출시 상벌 사항, 퇴직사유를 필히 기재”하도록 하였고,“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백히 공고문에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인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직원A에 대한 징계판단에 있어,“▲상벌 자료는 심사 배점 항목에 없으므로 징계 사항의 미제출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혹여 직원A의 징계사실을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본 공사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음, ▲직원A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경력증명서에 상벌사항을 내지 않아, 공사 지원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명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나아가 새만금개발공사는 15채의 LH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해당 징계사유는 언론보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주택매입시기는 정부가 주택의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요컨대, 새만금개발공사는‘LH 15채 차명매입’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이며,‘상벌사항 미제출’또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공사는 업무배제 조치이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직원A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과 성과급 87만여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아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없이 지급되었으며, 공사가 뒤늦게 감액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3~9월까지 7개월간 받아간 급여만도 총 4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들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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