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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 적게 주는 국세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0-19 07:01

"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 적게 주는 국세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적발한 실적에 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극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 634억원 중 포상금 지급은 667.4억원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전체의 포상금 지급률은 16년 1.0%(116.5억원), 17년 0.9%(114.9억원), 18년 1.05%(125.2억원), 19년 1.1%(149.6억원, 20년 1.7%(161.2억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를 신고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 20억원~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지급액이 해외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수입금의 포상액 지급률은 18.3%(20년 기준)로, 우리나라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1.1%)과 16배이상 차이가 났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급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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