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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수수료 개편 시행..매매 6억 이상 등 상한요율 인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1-10-19 16:53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 주요 구간 요율인하, 거래구간별 요율급증 완화, 매매 임대차 간 역전현상 방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9억원~15억원 구간을 3개로 세분화 및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변경 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sb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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