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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정치인 의혹보도 시정권고 급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0-20 07:01

'文정부 들어 정치인 의혹보도 시정권고 급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국사태 이후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930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사생활 침해’ 사유에 따른 시정권고가 28.0%인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372건(12.7%), ‘자살관련 보도’ 345건(11.8%) 순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주로 사건사고 보도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해 왔다. 2015년 438건이던 시정권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27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한 시정 권고가 많아졌다.

2016년말 국정농단 당시 봇물처럼 쏟아지던 최순실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2019년 조국사태 당시 조국 관련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97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보도 62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 보도 41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보도 28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논문청탁 의혹 보도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총 272건인데 여당 정치인 관련 시정권고가 75.4%인 205건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권고는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정권고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공적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관련 보도를 허용해 오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 보도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여당 정치인 관련 기사에 시정권고가 집중되는 점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10여명의 직원의 모니터링 기사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개인 노하우로 심의하고 있다”며 “기사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야 공정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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