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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음주운전 공무원에 제식구 감싸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0-20 07:01

통일부, 음주운전 공무원에 제식구 감싸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통일부 공무원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1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통일부가 내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징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A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수준이 ‘정직’이 아닌,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가 밝힌 경징계 의결 사유는 황당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시보(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는 것이 경징계 의결 사유였다.

징계위원회는 황당한 징계의결 과정에서 규정 위반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뿐만 아니라,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의결 처리했다.

이에 통일부도 자체적으로 문답서를 활용하는 등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도 위반했다. 해당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외부위원 중 한명은 통일부를 퇴직한지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징계의결했다.

끝으로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징계령 및 징계업무편람에 징계위원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채 어떠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A공무원의 당시 지위는 시보공무원. 시보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3조에 따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심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면직 결정이 가능하다.

김영주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음준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징계를 내리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느껴진다. 통일부는 향후 혹시라도 발생할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적합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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