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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은주 경사,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기를 예방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10-29 09:00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나은주/사진제공=삼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요사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비트코인)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등이 나오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쉽게 말을 하자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동전, 지폐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화폐를 만들 개발자가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오프라인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화폐의 개발자들은 지역을 초월하여 화폐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가상화폐소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의 수법과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범죄수법으로는 첫째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화폐를 구입하게 만들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입금 받은 후 마지막에 돈을 들고 사라지며 가상화폐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

두번째로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조정하는 일명 시세조정을 통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긴 후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방법을 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소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일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홍보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고액의 수익을 바로 보게 해주겠다며 다가오는 업체들은 대다수 사기의 거래소임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각종 메신저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주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며 보이지 않는 돈을 쫒아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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