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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재테크 수익보장합니다"사기 기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1-11-21 13:51

전남경찰, 금 투자 사기 24억 여 원 편취한 일당 검거
전남경찰이 금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5억 5000만 원 및 대포계좌 현금카드 등을 압수했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최근 ‘소액 투자 고수익 보장’, ‘원금 100% 보장’, ‘재택 투자’, ‘수익 인증’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각종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옵션’이란 이름으로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4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2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현금 약 5억5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를 통해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전문가 리딩에 따라 금시세 옵션 거래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특히 이들은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보았다. 수익 인증을 하겠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금 선물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익 조작을 통해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선물, 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금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영업홍보팀과 대포 법인계좌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고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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