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기자 송고시간 2021-11-24 16:51

성일종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0182710888@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