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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12-04 07:0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검찰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유 씨에게 당선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 등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윤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게 된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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