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상기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부산시 최초 생활권계획에 따른 시범마을 조합으로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조합설립 3년여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결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90% 이상으로, 이주와 착공을 위해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2020년부터 부산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부산시 전체 정비사업예정지는 사전타당성 검토로 진행되는데,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이 방식의 첫 사례이다. 조합원들이 뉴타운구역이 해제되어 법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산시 최초의 주민 주도 사업을 성공시킨 조합장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자고 안건을 발의해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영록 위원장은 "관리처분총회에서 통과된 조합장 상여금 안건을 이유로 사하구청이 관리처분인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절차에 맞게 진행한 사업에 대한 부당한 처분일 것이다. 인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곧 주민 재산권 침해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은 단지 검토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관리처분계획과 관련 없는 조합장 상여금을 이유로 관리처분인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어 1700세대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리처분 총회 4일 전 최인호 국회의원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재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총회에서 안건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을 이유로 사하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엄연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 측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이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