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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통신자료 뿐만 아니라, 개인건강정보까지 뒤졌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2-01-26 07:01

"文 정부가 통신자료 뿐만 아니라, 개인건강정보까지 뒤졌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지난해 200만 건 넘게 들여다봤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대상자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 수사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을 통해 획득한 개인건강정보는 총 211만7190건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등 순으로 많았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며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및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의원에 따르면 4대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자료에는 진단명, 내원 날짜, 병원비, 병원명 등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에, 직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뢰로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요양급여 자료를 제외한 개인 건강 정보는 시스템 미비로 제공 내역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떠한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허은아 의원은 “인권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통신자료 조회에 이어 이제는 건강정보조회까지 정보수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도대체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국민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정보수집을 시행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통신 자료의 경우 당사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면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 자료를 제외한 개인 건강 정보는 시스템 미비로 제공 내역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개인 건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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