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거창형 지방세 감면 연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2-19 09:16

개인사업자 등 3500여명 1억여원 혜택
거창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내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감면대상을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해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과 감면 동의안으로 입법절차를 이행한 뒤 3월말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 주민세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만 해당)에 부과되는 연면적 세율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법인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더불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올해 1월∼12월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 감면 뿐만 아니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명이 1억여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에 이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gun8285@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