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거창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발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2-19 10:00

거창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거창군은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고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맞춰, 2월19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간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 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 발생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만 소폭 조정, 나머지 조치는 정점 이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을 유지하며,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로 유지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확진자 접촉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운영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4월1일로 연기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