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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4-07 02:32

제주시 로고/장하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단속의 통일성 확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를 위해 수립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일부터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일반도로인 경우 단속유예시간을 동지역 5분, 읍면지역 10분으로 축소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인 경우 단속시간대는 평일 07:30~17:00까지(주말·공휴일 유예)로 단속기준을 일원화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주요 내용>

  - 단속유예 시간 축소  
   ·【현행】 동 10분, 읍면 20분 → 【변경】동 5분, 읍면 10분 
  -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유예시간 및 운영기준 일원화
   ·【현행】 동 10분, 읍면 20분 → 【변경】읍면동 5분(점심시간 유예없이 단속)
   ·이면도로 : (평일) 07:30 ~ 17:00, 주말·공휴일 유예
   ·간선도로 : (평일) 07:30 ~ 22:00, (주말·공휴일) 07:30 ~ 18:00

또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의 경우 기존에는 당일신고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는 편의 증진을 위해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동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단속구간 내 현수막 설치,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동 전단지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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