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할거야" 전 여친 협박한 현직 경찰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진 A 경위는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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