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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석준 성추행' 주장 A씨, 김석준 후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2-05-20 17:08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로부터 과거 교수-제자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A씨가 김 후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서인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서인수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30 여년 전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직접 김석준 후보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일 아시아뉴스통신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의 고소·고발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A씨는 고소·고발장에서 "김석준 후보는 지난 16일 케이블 방송사 TV토론에 나서 A씨가 마치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미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이같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후보가 'A씨의 성추행 피해 폭로 및 미투'를 가짜 미투 등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인 이유에 대해 A씨는 "김석준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석준 후보에 대해 성추행 폭로를 했었고, 김석준 후보 측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바 있다. 

A씨와 A씨의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4221, 25205호 사건에서 A씨가 김석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고발인(A씨) 주장과 그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보면 고발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김석준 후보는 내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가짜 미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2일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면 김석준 후보가 직접 나를 고소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A씨의 폭로에 대해 김석준 후보와 캠프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김석준 후보 측 김형진 대변인은 A 씨의 주장에 앞서 기자회견을 선거사무소에서 열고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가짜미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진 대변인은 A씨의 정치 활동 내용을 언급하면서 미투를 주장하는 순수성 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김석준 후보는 16일 부산 케이블TV 3사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소위 가짜 미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inchu55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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