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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작권 사기 의혹' 이승만 양아들 부부 무혐의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5-24 07:01

경찰, '저작권 사기 의혹' 이승만 양아들 부부 무혐의 처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경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양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씨가 지난 1월 이인수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 부부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1992년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저작권 상속이 오래전 일인 만큼 이 박사가 사실 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씨가 신씨의 오류 수정본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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