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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홍남표 후보는 즉각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5-24 12:56

“경찰은 허성무 후보 장례식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 측근을 강력히 처벌하라”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김성진 대변인이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허성무 후보 선대위)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는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허성무 후보 장례식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 측근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인신용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에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범죄 배후 홍남표 후보는 즉각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문)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후보 선대본 기자회견문

어떠한 이유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의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써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측근들이 자행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고발 조치할 것이며,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홍 후보의 측근이 의혹 제기한 장례식장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 2019년 3월10일 모친 장례식으로 경황이 없던 중 친구들로부터 대신 내달라며 재경동기회 회장 출신인 본인(안상모)의 통장으로 지인들이 입금한 부의금에다 이후 상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장례비용을 정산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다.

이때 발인이 곧 진행될 시점이라 현금 계산이 시간상 쉽지 않으므로 먼저 안상모 본인의 카드로 선결제하고 이후 카드결제일이 돌아오기 전 15일에 은행에 가서 안상모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것이 정확한 팩트라는 점을 재차 밝힌다.

전통적 관습과 인간적 도리마저 도외시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응징을 할 것임 또한 재차 천명한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홍 후보 측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공익과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써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도덕적 패륜을 넘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인 허성무후보 선대위는 당사자인 안상모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이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범죄사실을 파헤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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