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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온천제일교회 형사 고발 검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2-06-27 11:00

설계변경·물가인상 반영 거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진=서인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200여 차례 넘는 설계변경을 하고도,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해 버린 온천제일교회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고 있는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온천제일교회 슈퍼갑질 근절촉구 범부산시민단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시공사측에 강요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해당 계약조항을 무효화하라고 온천제일교회 측에 촉구했다. ‘범부산시민단체’는 온천제일교회 측이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27일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시행사인 온천제일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온천제일교회 이전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폭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계약서 22조에 명시하고도, 같은 계약서 42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22조를 위반했기에 조만간 온천제일교회 책임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은 ‘온천제일교회 측이 도급 계약 이후 208차례나 설계변경을 하고도 공기연장이나 도급 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았고, 그동안 국제 원자재가격까지 10% 이상 폭등하는 바람에 골조공사를 하던 협력회사가 자금 압박으로 도산해 교회공사를 시공하던 부산지역의 중견 건설사인 세정건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회 측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며 빠른 시일 내 시정을 촉구해왔다
 
부산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측은 지난 15일 온천제일교회 임시예배당 앞에서 ‘교회의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교회 측 관계자를 만나 ‘불공정한 도급계약 조항’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온천제일교회 측은 “교회 측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만간 온천제일교회 측 목사 등 건축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온천제일교회는 지난 3월 18일 208회의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세정건설(시공사)을 계약해지한데 이어, 6월 10일 시공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inchu55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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