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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7-11 12:59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최근 일상 회복에 맞춰 제주지역 화물물동량 급증으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임항로, 거로사거리, 연삼로, 공항서로 등에 대해서는 단속 지점 확대 및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공사장 주변 및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중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변축 조작 및 공기압 조절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은 적발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과태료: 위반 횟수 및 적재량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 단속대상 관련법: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관련법: 도로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80조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9회에 걸쳐 과적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총 164대를 검차하여 그 중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4대(총중량 초과 1대, 축하중 초과 3대)를 적발하여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건설과장은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과적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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