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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광열기자 송고시간 2022-07-12 11:15

내달까지 특별단속,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충주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선다./사진제공=충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광열 기자] 충주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은 장마철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중점 감시 대상(도축, 도계장)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장마철) 기간에는 시청에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 최근 2년 이내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사업장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집중호우 등을 틈타 이뤄지는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환경오염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inli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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