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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70억 원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7-12 14:35

제주시청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863건·6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월)까지다.


올해 부과 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258억 원(186,571건), 건축물 370억 원(83,722건), 선박 3억 원(1,495건), 항공기 38억 원(75건)으로 지난해보다 4.2%·2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감면 적용으로 세수 감소요인도 있었으나, 주택가격상승 및 신규 과세 대상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본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텍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7월 25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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