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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결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광열기자 송고시간 2022-07-19 15:13

단양군 단아루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단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이광열 기자] 충북 단양군은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아루는 단양군이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은 군립임대아파트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최근 물가 급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립 임대아파트 단아루의 월 임대료는 19만6000원(39.99㎡)∼35만6000원(78.98㎡)으로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 임대료와 비교할 때 약 57%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올해 단양지역 아파트(전용면적 39.99㎡이하)에서 체결된 월 임대료는 평균 34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민원과 또는 단아루 임대사무실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거주실태 조사를 실시해 입주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jinli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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