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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07-22 12:30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25일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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