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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04 15:39

제주도청 전경./사진제공=제주도청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신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연장대상자는 올해 8월 8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1년간) 기간 중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1만 1,176건)로,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운전자금은 해당기간 내 상환기간 4년 도래 대상자와 코로나19 연장자 중 기간 내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가 해당된다.
 
시설자금은 해당기간 내 거치기간 종료 또는 상환 중인 자가 대상이다.

연장 시 금리는 `21년 협약금리(수요자 금리 0.5%, 이차보전 2.7% ∼ 3.6%)를 적용한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본인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한해 상환기간 연장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125억 원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이 최근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금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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