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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06 00:00

서귀포시청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업중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공인중개업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체크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한 후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사항 등 28개 항목으로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사항(허위표시 광고 여부) △중개업종사자 교육 이수 △부동산거래신고(신고기한, 6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의 목적은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부동산 중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제 미참여 중개사무소 및 민원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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