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부과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산합포구 현년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8월16일 기준 27억3100만원이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4%(9억220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이들의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연락처, 재산, 납부여력 등 체납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소유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반복적인 납부 독려, 적극적인 분납 유도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이후 체납분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과 납부촉구 안내문 등을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김미정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 관리를 통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며 “안정적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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