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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장군동3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8-17 11:11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장군동3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마산합포구는 장군동3가지구 206필지 3만276.1㎡에 대해 지난 2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7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4월 토지소유자에 조정금을 통지하고, 현재까지 지급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8월 중순 1차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1월까지 조정금을 지급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하며, 기한 이후 청구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탁 또는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길호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토지 활용도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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