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정치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9-22 07:01

이륜차 단속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불법 진입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63조)상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며, 이 가운데 459명(15.7%)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 부족 및 전담인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허영 의원./사진제공=허영 의원실

허영 의원은“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로 일어났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2년간 41,000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