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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모욕·명예훼손 57.6% 달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9-26 07:00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모욕·명예훼손 57.6% 달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 강득구 의원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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