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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9-30 00:00

서귀포시청전경 (사진제공=서귀포시)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2년 9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431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750억 원으로 결정·공시되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지침에 따라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9월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29일 개별주택 431호 750억 원을 결정·공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도면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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