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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검거 年1만3천명…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970명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0-01 07:01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 年1만3천명…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970명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53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약1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에 불과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으로만 하루 평균 35명이 경찰에 검거된 셈이다.
 
지난 5년간 경찰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가 17,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482명, 인천 4,412명, 부산과 경남이 각각 4,242명, 3,40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검거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죄가 3만7,321명, 성폭력이 1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이 8,289명, 금품갈취가 6,015명 순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년간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비대면 학교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전체 검거인원은 줄어든 것(2017년 1만 4,000명 → 2021년 1만 1,968명)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따른 기타유형의 검거인원의 비중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폭력(성추행 포함)으로 인해 검거된 학교폭력범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대폭 늘었다. 5년 사이에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에서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12%→24%)로 증가했다. 정보통신법 위반, 체포‧감금‧협박 등에 따른 기타 검거인원 또한 1,076명(17년 검거인원 중 7%)에서 2,154명(21년 검거인원 중 18%)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구속 비율은 전체 사범의 0.59%인 3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 처분이나 불기소‧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5년 간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의 61% 수준인 3만 9,209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았으며, 불송치‧훈방 등 기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9.06%로 18,674명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만 1,968명의 검거인원 중 절반 이상인 52%(6,251명)가 불송치‧훈방‧이송종결 등으로 끝맺었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검거인원은 32만 3,873명으로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은 1만 명이 넘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구속된 범죄소년은 3,191명 뿐이다. 전체 범죄소년 검거인원과 비교하면 구속율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5년간 소년범죄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게 유지하고 있어 계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년부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4만 4,795명이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에서 5년만에 55% 늘어나 1만 1,677명에 이른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촉법소년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 범죄유형에 대한 예방활동, 사후관리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이다. 이는 5년전 대비 139명이 줄어든 수치로, 스토킹과 같은 신규 치안 수요로 인해 감축됐다고 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학교 수는 더욱 증가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7,600~7,800여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사진제공=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내 범죄유형 중 성폭력 사건, 기타유형범죄 등이 늘어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시사하는 위험신호”라며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 최일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적극적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예산현실화 ▴학교측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제도 운영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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