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제주시,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10-04 18:13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총 806호로 총 주택가격은 1천7백3십7억원이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우편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