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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에 공적지원제도 연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10-04 18:19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에서는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 가구에 타법 등 공적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지원제도 연계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특별생계비 등 탈락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타 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사례관리 연계, ▲양곡할인, 감면제도, 무료소송 및 채무조정제도 등 안내, ▲취업 희망 대상자 자활사업 연계 및 구직활동 유도 등이 있다.


또한, 급여 신청 시 부적정 대상자로 판정되었으나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는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8월 말까지 차상위계층 안내 247가구·468명, 사례관리 연계 14가구·23명, 특별생계비 지급 17가구·29명 등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외에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탈락 가구에 여러 복지제도를 안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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