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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 인터넷․우편서비스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2-10-04 18:19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방법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입력,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중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온라인 신청 서비스의 경우, 특히 산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신고 등 총 34종이다.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등기우편을 이용해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시민 생활과 밀접한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맞춤형 리플릿을 제작,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시민들께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인터넷, 우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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