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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솜방망이 처벌하고 수십억 성과급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0-06 07:00

NH투자증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기록될 옵티머스 사태에 전체 판매규모(1조2천억)의 84%를 팔아치운 NH투자증권이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고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도 모자라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홍문표의원이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옵티머스 사태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부당권유 금지위반 행위로 징계 조치를 내린 관련자 18명에 대해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불과한 처분만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5명(임원3명, 일반직 12명)의 징계자들에게 3년동안 총 29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임원 한명당 평균 4억1000만원, 일반직은 1억 4,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 셈이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정영채 대표이사는 기본급 12억5천만에 성과급 24억3,500만원 등 3년동안 총 40억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확정된 임원 2명은 주의, 정직 3개월을 받았으며, 나머지 일반 영업직원 10명은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그치고, 6명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심의 유보되어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엄청난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임에도 금융감독원 감사 외에는 자체진상조사나, 관리감독 기관인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2,780억원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여 손실처리된 반면 427억원을 회수 완료하여 순 손 실액은 2,353억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투자자 25건의 소송제기 결과에 따라 많게는 1천억원대의 손실을 추가로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29건의 소송비용으로 3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의적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이 수십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 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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