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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허위 과다입원환자 근절...부당한 보험료 인상 피해 줄이기에 나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0-12 00:00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제공=서귀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허위 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폐해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점검 지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①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준수 여부 ②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점검이 그 대상이다.

의료기관이 외출·외박 기록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외출·외박 하는 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외출·외박 사유 △외출·외박의 허락 기간 및 귀원 일시 △외출·외박 허락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 조치하였으며 3개월 이내 시정여부 재확인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허위 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허위 과다입원환자를 근절하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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