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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굴착행위 신고 사업장 대상 지열이용시설 전수조사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정정호기자 송고시간 2022-11-10 15:58

제주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열이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열이용시설이란 땅속 열을 이용하여 축산시설, 시설하우스 등 각종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냉·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내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돼지 등 사육시설에서 주로 지열을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양돈장 폐업이나 축산분뇨 처리 시 지열이용시설을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무단 매립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지열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지열이용시설 이용·관리실태 조사(실태조사표 작성) ▲미신고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이다.
 
이번 조사는 △(1단계) 폐업양돈장 대상 자치경찰단과의 합동조사(‘22. 11월)를 시작으로, △(2단계) 축산시설(‘22. 11월 중순 ~ ’23. 1월) △(3단계) 그 외 시설하우스, 건축물 등 기타시설(‘23. 2~5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 제9조4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물정책과는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담당 공무원과 자치경찰단의 현장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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