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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 액비이용 다각화로 친환경 농업 선도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정정호기자 송고시간 2022-11-16 00:00

제주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액비 사용이 목장용지 등 초지에 편중되고 있어 감귤원과 시설작물 등 농가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이용 다각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는 초지 및 사료작물,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질소 성분 및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미생물제가 다량 함유돼 있어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등에만 쓰이고 있어 가축분뇨 액비 이용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가축분뇨 액비는 연간 약 61만 2,00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약 97%가 목장용지 등에서 재배하는 목초 생산에 이용되고 나머지 3%는 골프장 잔디 관리 및 시설하우스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강원도 소재 상지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5월에 착수보고회, 8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액비 이용의 다각화를 위해 전문가 및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용역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오는 11월 21일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 이용을 다각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축분뇨 액비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인 가축분뇨 액비는 부유물질로 인해 스프링클러로 살포할 경우 노즐 막힘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해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막여과 공정을 거쳐 부유물질을 제거한 액비를 생산했다.
 
하지만 액비 내 총 질소의 성분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으로 막여과 액비가 비료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20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막여과 액비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갖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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