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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과도한 이익, 지역 공공인프라에 재 투자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11-17 10:11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과다한 수익을 해당 지역 공공인프라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의원은 “2021년 당기순이익이 3037억원으로 최근 5년 평균 423억원의 7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 2021년 예산현황에 따르면 영업비용은 1조1,346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결산서를 보면 8153억원이 나와 용지·주택 매출원가가 전년도 85%에서 63%로 22%나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사업예산 편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22%나 과도하게 남기는 것은 자칫 땅장사나 집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용지판매와 주택 판매사업의 적정 이윤선을 설정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기준 이상의 추가이익은 공공인프라 구축을 반드시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중이 204%인 공기업으로서 원가 절감이나 공사기법 개발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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