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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11-23 09:28

지방직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로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도모것”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직공무원 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직종, 직급, 부처, 평균승진 소요연수, 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인사,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의 요소를 제공해 지방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해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선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공무원이 불필요한 인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계작성과 보고 의무화가 투명한 인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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