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의 신속 차단 위한 심의 회의방식 확장 필요”./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회의를 기존의 대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도박‧불법무기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인터넷‧SNS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대면 회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법 정보의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불법 정보의 생산 및 전파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대면 회의방식으로는 시정조치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4일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마약‧도박‧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마약 196건, 도박 15,484건, 불법무기류 8건에 불과했던 심의 건수가 2022년 9월 기준 마약 18,811건, 불법무기류 5,936건, 도박 42,04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 요원은 1명으로, 2010년부터 증원되지 않고 있다. 관련 심의 방식 또한 영상회의‧전자심의 제도 없이 12년째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불법 정보의 시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마약‧도박‧불법무기류의 정보를 시정조치 의결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도박‧불법무기류와 같이 신속한 정보차단이 요구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의 위원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완주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 방심위의 열악한 모니터링 환경을 지적했다”며“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불법 정보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제도를 디지털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표 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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