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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11-26 12:18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52건 등 처리 예정
25일 제120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의회가 25일 제120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21일까지 27일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2차 정례회는 네 번의 본회의(25일, 12월13일, 14일, 21일)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제4대 의회를 개회하고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동안 민선8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회기일정은 내달 8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9일과 10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개편안 등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52건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오은옥 의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여성 기업 지원을 촉구하며’ ▲김묘정 의원 ‘행복터널 활성화 방안’ ▲구점득 의원 ‘창원의 소비성 축제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최정훈 의원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박해정 의원 ‘커피박(원두찌꺼기)을 활용한 축사 악취 저감 사업실시를 제안하며’ ▲김상현 의원 ‘관광객 방문 대비 모노레일 안전대책 및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촉구’ ▲이천수 의원 ‘통합창원시의 특례인 소방사무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은 찬반 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 이번 정례회가 창원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이근 의장과 홍남표 시장은 시장접견실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했다.

또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는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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