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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2-11-28 16:43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심찬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언), 김기창 변호사(법무법인 대인)를 입법 및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11월25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고문 변호사의 위촉임기는 2022년11월15일 ~ 2024년11월14일 까지로 의회에 자문할수 있는 범위는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 자치법규의 제 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 구리시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 구리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다양한 법률 사항 지원 등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법률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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