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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최소 20%는 청년으로 채운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1-30 07: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최소 20%는 청년으로 채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대와 성별의 최소보장비율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추천시 청년예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온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문예위의 1~6기 위원장의 평균 연령은 61세이고, 비상임위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위원의 경우 7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 명도 선임된 적이 없었다. 여성위원의 비율 역시 그동안 위원을 역임한 73명 중 24.7%인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유정주 의원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위원회 구성시 연령별·성별 편차가 크게 발생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20·30대 예술인의 비율이 50%가 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며 “문예위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별 예술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문예위의 존재이유”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8기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문예위가 평등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구성 위원들의 연령 및 성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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