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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쌍용자동차 등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사업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2-01 10:01

박주민, 쌍용자동차 등 노동 현장 손배가압류사업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쌍용자동차 국가손배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달 29일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손배가압류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노동현장에서의 손배가압류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진행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손배가압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 유성지회(아산), 한국타이어지회,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택배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하이트진로 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KB오토텍지회,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반헌법적인 괴롭힘 손배소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합법적 쟁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 사측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불인정 및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행태 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특히 이날 국가손배소 관련 노동자의 손을 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월 전국위원장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손배소 취하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쌍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를 조속히 취하해야 한다”며, “더불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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