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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노동자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2-07 07:00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노동자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울 것”./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6일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교섭도 하기 전에 불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강경대응 하겠다고 했고 국토부 차관은 교섭 들어와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퇴장해버렸다”며 “교섭할 생각도, 권한도 없는 정부의 명분 쌓기용 교섭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 망언을 뱉었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북핵보다 더한 일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함량미달의 발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보당

윤 상임대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며 “경제위기라며 부자들 세금 60조 깍아주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정부와 여당같은 뻔뻔한 정치인들 때문에 민생이 어렵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고 싶다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정당한 화물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업무 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강제 노동을 금지시킨 헌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며 “13일로 접어들고 있는 화물 노동자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이 될 때까지 결코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함께 해주시는 진보당이 있어 더 큰 힘이 되고 든든하다”고 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며 “결국 화물 노동자의 투쟁 승리가 노조법 개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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