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사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명함과 선거벽보, 공보물 등에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대한 기준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너무 오래된 사진이나 과한 보정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사용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거운동 시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선거에 활용되는 사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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